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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내

장학금 안내

장학관련문의055-751-2085

1. 장학형태 안내

등록금 지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동 목적의 장학금 합계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수혜 가능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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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혜 방법 안내

대학 선발: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대학에서 직접 선발하여 지급

학생 신청: 요건을 갖춘 해당자가 장학부서 또는 학과를 통해 직접 신청

3. 제출 서식 안내

※ 학생 직접신청 방식의 장학금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장학금 제출 서류 서식 안내
장학 종류 신청서 제출 시기 제출 횟수 서식 다운로드
교직원자녀 장학금 학기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보훈본인 장학금 다운로드
보훈자녀 등 장학금 다운로드
새터민 장학금 다운로드
한마음 장학금 학기 개시 후 ~ 수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매학기 신청 다운로드
형제자매 장학금 다운로드
도서산간 장학금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4. 장학 종류 안내

교내장학금 종류 별 지급대상, 지급시기, 장학금액, 장학형태 안내
장학종류 지급대상 지급시기 장학 금액 장학형태 수혜 방법
연암(수석)장학금 학과별 수석 입학자 선감면
/
후지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연암(차석)장학금 학과별 차석 입학자
성적우수 장학금 학과, 학년별 성적우수자 선감면
/
후지급
수업료 100% 등록금 지원
수업료 70%
수업료 50%
수업료 30%
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학과별 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자 선감면
/
후지급
수업료 100% 등록금 지원
수업료 70%
수업료 50%
수업료 30%
연암드림장학금 Ⅰ유형 한국장학재단 제공 매학기 소득분위를 근거로 지급설계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 선감면
/
후지급
-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Ⅱ유형 급격한 경제사정 곤란자등 학과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학생 - 생활비 지원 대학선발
Ⅲ유형 성적기준 탈락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중 당해학기 개선이 있는 학생 후지급 -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교직원자녀장학금 LG연암학원/연암공과대학교/연암대학교 직원 자녀 선감면
/
후지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수혜 첫학기에만 신청하며, 이후 대학에서 관리)
보훈본인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선감면 등록금 전액 등록금 지원
보훈자녀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선감면 등록금 50% 등록금 지원
외국인 특별전형장학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선감면/
후지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한마음장학금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후지급 장애등급 및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관련법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학생 선감면/
후지급
등록금 전액 등록금 지원
공로장학금 대외A 대외수상 또는 내부공로 인정 학생 후지급 수업료 50%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학과 통한 신청)
대외B 수업료 30%
대외C 수업료 20%
내부A 수업료 30%
내부B 별도 기준
봉사장학금 갑1 총학생회 회장 후지급 수업료 80% 생활비 지원 대학선발
을1 총학생회부회장, 학과협의회 회장, 신문방송국 국장, 홍보대사 수업료 50%
병1 학회장, 기숙사사생장, 동연회장 수업료 30%
정1 부학회장, 학생회 부장, 신문방송국 부장 수업료 20%
정1-1 학생회 차장 수업료 15%
기타 반대표, 기숙사층장, 신문방송국 차장 수업료 10%
기타 장학위원회 인정 봉사활동 참여자 별도 기준
교비근로장학금 교비근로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 학생 후지급 국가근로(교내)기준 생활비 지원
국가근로(교비대용)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근로 학생 후지급 한국장학재단
지침 기준
생활비 지원
형제자매장학금 형제 또는 자매가 재학하고,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후지급 기숙사 관리비
(다인실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금연장학금 교내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금연성공자 후지급 별도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기초학업수행지원장학금 연암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해당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자 후지급 생활비 지원 대학선발
(단,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역량개발장학금 교육역량프로그램(비정규과정) 참여자 중 프로그램 내부기준을 충족하고, 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후지급 별도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프로그램 해당부서 통한 신청)
전문기술인재장학금(교비대응) 한국장학재단의 전문기술인재장학생 중 II유형으로 선발된 자 후지급 별도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전문기술인재 신청에 따른 해당유형 선발자 대학에서 지급)
특별지원장학금 사회적 이슈, 재난, 재해 상황 또는 장학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이 확정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대학선발
연암인 장학금 우리대학 입학한 신입생 전원 후지급 별도 기준 생활비 지원 대학선발
도서산간 장학금 항공, 도선만으로 입출도 가능한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행정구역상 강원도에 한함) 거주 신입생 후지급 기숙사 관리비 (다인실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취업장려 장학금 주문식교육, 트랙반, 기타 이와 유사한 취업 맞춤형 과정에 선발된 학생 후지급 별도 기준 생활비 지원 대학선발
장학관련문의055-751-2085

1. 장학형태 안내

등록금 지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동 목적의 장학금 합계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수혜 가능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

2. 수혜 방법 안내

대학 선발: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대학에서 직접 선발하여 지급

학생 신청: 요건을 갖춘 해당자가 장학부서 또는 학과를 통해 직접 신청

3. 제출 서식 안내

※ 학생 직접신청 방식의 장학금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입학학생처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장학금 제출 서류 서식 안내
장학 종류 신청서 제출 시기 제출 횟수 서식 다운로드
교직원자녀 장학금 학기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보훈본인 장학금 다운로드
보훈자녀 등 장학금 다운로드
새터민 장학금 다운로드
한마음 장학금 학기 개시 후 ~ 수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매학기 신청 다운로드
형제자매 장학금 다운로드
도서산간 장학금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교외장학금 종류 별 지급대상, 지급시기, 장학금액, 장학형태 안내
장학 종류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장학 금액 장학 형태 수혜 방법
국가 I 유형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지급 대상 소득분위 해당자
선감면/
후지급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매학기 신청 필수)
국가 II 유형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 유형장학금 수혜자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대학 자체
기준
등록금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I유형장학금 수혜자 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신입생
선감면/
후지급
대학 자체
기준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선발되어
국가근로를 진행한 자
후지급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및 대학 선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후지급 의용소방대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보훈자녀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선감면 등록금의 50%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수혜 첫학기에만 신청하며, 이후 대학에서 관리)
기타 국고지원장학금 기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지자체 장학금 기타 지자체 장학금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사설 장학금 국고, 지자체 외 기타 사설기관 및 개인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금 LG 각 계열사 및 기타 산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