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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칙 개정(안) 공고

  • 조회수 516
  • 작성자 기획처
  • 작성일 26.08.2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6년 8월 24일~9월 7일

2. 시행(예정)일자 : 2026년 10월 1일
  ※의견수렴, 평의원회의 소집 일정 등에 따라 시행일이 변경 될 수 있음.

3. 개정 조항
 - 제5조제1항: 소프트웨어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 제5조제2항:  신설
 - 제5조제3항: 소프트웨어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 별표1-1호: 소프트웨어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 별표1-2호: 소프트웨어학과→ AI소프트웨어학과
 - 부칙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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