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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생활수칙

알찬 학생생활관 생활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행위! 품위없는 행위! 당신의 인격이 멍들어갑니다.
학생생활관내 전 구역- 흡연금지

제3장 입사와 퇴사

제13조 (입사 허가 기간) 입사 허가는 매 1학기, 2학기 초에 결정하며, 기간은 1학기, 2학기로 하고 입사일과 퇴사 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중도 입사자의 입사허가는 학생생활관 여석이 있을 시 만 가능하다.

제14조 (입사 자격) 입사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타지방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단, 복학생은 휴학 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외부인을 사내에 대동 입실할 수 없다.

제15조 (입사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으며, 중도 퇴사 처분할 수 있다.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및 학사 경고를 받은 자
②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③ 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④ 휴학 중인 자
⑤ 기타 학생생활관 사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 (사생 선발) 학생생활관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학생생활관 신청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학생생활관 사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입사생을 선발하고, 총장이 결재한다.

제17조 (입사 등록)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기숙사용 폐결핵 건강진단서, 소정의 입사 서약서를 구비하여 입사 등록을 지정 기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사 및 퇴사 처분) 사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기 중에는 퇴사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퇴사 원서를 제출하여 학생생활관 사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생으로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학생생활관 사감은 그 사생을 퇴사처분 할 수 있다.
① 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② 학교 미등록자
③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④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 (학사징계 건의) 학생생활관 사감은 파렴치한 행위 등에 의하여 퇴사 처분된 자의 학사징계를 학교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관 사생수칙

제26조 (목적) 이 수칙은 질서 있는 학생생활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출입증) 출입증(캡스 카드)은 항상 휴대하며, 학생생활관 출입 시 확인하여 출입한다.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분실 시 본인이 배상하여야 하며, 퇴사 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실배정) 사실의 배정은 학생생활관 사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그리고 일단 배정된 방은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 (외부인 제한) 사생은 학생생활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사내에 동행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은 숙박을 금한다.

제30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통금시간 : 24:00~06:00(6시간)
② 점호시간 : 매주 화요일 22:00
③ 식사 : 아침 08:00~09:00, 저녁 17:30~18:30 단, 위 사항은 계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제31조 (게시, 광고물의 배포) 게시 또는 광고물의 배포는 사전에 반드시 학생생활관 사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호실방문) 사생의 호실방문 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한다.

제33조 (금지행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음사항에 대한 적발 및 제보에 의해 확인시 강제퇴사 조치한다.
① 고의로 기숙사내 시설, 비품, 물품 등을 훼손 및 파손, 무단반출 행위
* 각 호실에 설치된 에어컨/난방 컨트롤박스를 임의로 조작 및 분해도 해당
② 기숙사내에서 음주 · 흡연(전자담배 포함) · 도박(카드, 화투, 사이버도박 등)행위
③ 타인의 물건/택배/출입카드/빨래 등을 도난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행위
④ 승인되지 않은 비인가전열기구 및 취사도구 사용행위
* 해당전열기구 : 전기장판, 커피포트, 냉장고, 에어플라이어, 열풍기, 가스버너, 전기자전거 밧데리 충전 등
⑤ 사생간 상호 폭행 및 구타 행위
⑥ 사생 이외의 외부인의 숙식제공 행위
⑦ 애완동물(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사육 행위
⑧ 기숙사 사감 및 층장의 적당한 지시 ·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3회 이상 강제퇴사)
⑨ 음주 후 기숙사내에서 추태, 소란, 난동, 고성방가 행위(2회 적발시 강제퇴사)
⑩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3회 이상시 강제퇴사)
⑪ 누점 벌점 15점인 학생은 강제퇴사자에 해당
⑫ 그 밖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4조 (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미화 및 화기책임) 사생은 각자 사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실내의 불결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36조 (세탁) 사생은 세탁실(세면장) 이 외에서 세탁할 수 없다.

제37조 (귀가, 외박신고) 사생은 귀가 또는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이 초과하면서도 재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이 초과하면 퇴사로 간주한다.

제38조 (관리비 규정)
① 추가 입사자의 관리비는 납입규정에 따라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도 퇴사자의 숙사비는 숙사비 환불규정에 의하여 환불한다.
③ 1학기 및 2학기에 입사자의 숙사비 환불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벌점) 학생생활관 사감은 벌점을 받는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경고 처분 : 벌점이 10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② 퇴사 처분
1. 연암공과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19조에 열거한 퇴사 처분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 및 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2. 경고 처분 후 벌점 5점을 추가하였을 경우, 재차 경고하고 또 다시 경고 처분 받은 자

제40조 (사고 책임) 점호 불참 및 점호 후 사생이 외부에서 불의의 사고나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을 학생생활관 혹은 학교에서 지지 않는다.

제41조 (동/하계방학 학생생활관 사용 규정)
① 동/하계 방학시 학생에 한하여 학생생활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
② 학생은 1일 학생생활관 사용료는 8,800원 으로 하여 사용일수 만큼 학생생활관 납부 계좌로 납부 한다 (세부내용 : 별지참조)
③ 학생은 규정된 비품 외에 침구류 일체를 제공하지 않는 다.

금지사항

상ㆍ벌 기준표 - 구분, 상ㆍ벌 기준, 비고로 구성
구분 상ㆍ벌 기준 비고
상 점
  • 상남재 명예 선양
  • 전기 / 수도 등 에너지절약 실천 행위
  • 상남재 입사생 수칙 성실 이행 및 모범적인 사례
  • 분실물 습득하여 찾아주는 경우
  • 기숙사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의 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 사감 및 층장 등에 의해 모범사생으로 추천된 경우
사안별 상점기준은 상이
벌 점
  • 음주 후 기숙사내에서 추태, 소란, 난동, 고성방가 행위
벌점 10점
  • 기숙사 사감 및 층장 등의 적당한 지시·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행위
  • 출입(캡스)카드를 기숙사 외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하는 행위
벌점 5점
  • 점호 무단 불참시
  • 통금시간 미준수시
  • 점호시 개인호실 청소 및 위생상태 불량한 사생
벌점 3점
  •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시
    * 개인호실앞에 아이스박스, 쓰레기 등을 방치도 해당
  • 택배를 찾아가지않고 고의적으로 방치시
    * 특히, 햇반·음료수·캔류 등을 가지고 가지않고 하나씩만 빼가는 행위
  • 출입(캡스)카드 분실시
    * 재발행에 따른 분실금(만원)까지 납부
벌점 2점
벌 금
  • 출입카드(CAPS CARD) 분실자 : 1회 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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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다자에 대한 벌점삭감제도는 2026년도부터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