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기준
- 우선선발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본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남매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인 경우 - 신입생
가. 원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 - 복학생
가. 이전 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
나. 성적이 있는 복학생의 성적, 원거리, 벌점을 기준으로 선발
- 성적, 상·벌점이 동일할 경우 원거리지역 거주자 우선 - 재학생
가. 성적, 상·벌점 기준
- 성적, 상·벌점이 동일할 경우 원거리지역 거주자 우선
입사 선발자격 제한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및 학사 경고를 받은 자
-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
- 휴학중인 자
- 진주, 사천, 삼천포에 거주 중인 자
- 기타 학생복지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