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사이트로 이동기숙사

생활안내

선발기준

선발기준

  1. 우선선발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 새터민, 본교에 다니는 형제·자매·남매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인 경우
  2. 신입생
    가. 원거리 거주자 우선 선발
  3. 복학생
    가. 이전 학기 성적이 없는 복학생
    나. 성적이 있는 복학생의 성적, 원거리, 벌점을 기준으로 선발
    - 성적, 상·벌점이 동일할 경우 원거리지역 거주자 우선
  4. 재학생
    가. 성적, 상·벌점 기준
    - 성적, 상·벌점이 동일할 경우 원거리지역 거주자 우선

입사 선발자격 제한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 및 학사 경고를 받은 자
  2. 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3.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휴학중인 자
  5. 진주, 사천, 삼천포에 거주 중인 자
  6. 기타 학생복지센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