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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안내

교외장학

장학 관련문의
055-751-2181

장학형태 안내

  • 등록금 지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동 목적의 장학금 합계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수혜 가능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

수혜 방법 안내

  • 대학 선발: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대학에서 직접 선발하여 지급
  • 학생 신청: 요건을 갖춘 해당자가 장학부서 또는 학과를 통해 직접 신청

3. 제출 서식 안내

학생 직접신청 방식의 장학금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취업학생처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장학 종류, 신청서 제출 시기, 제출 횟수, 서식 다운로드로 구성
장학 종류 신청서 제출 시기 제출 횟수 서식 다운로드
교직원자녀 장학금 학기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보훈본인 장학금 다운로드
보훈자녀 등 장학금 다운로드
새터민 장학금 다운로드
한마음 장학금 학기 개시 후 ~ 수업 종료 1개월 전까지 매학기 신청 다운로드
형제자매 장학금 다운로드
도서산간 장학금 최초 학기만 신청 다운로드
교외 장학금 상세정보 - 장학 종류,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장학 금액, 장학 형태, 수혜 방법으로 구성
장학 종류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장학 금액 장학 형태 수혜 방법
국가 I 유형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지급 대상 소득분위 해당자
선감면/
후지급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매학기 신청 필수)
국가 II 유형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 유형장학금 수혜자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대학 자체
기준
등록금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I유형장학금 수혜자 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신입생
선감면/
후지급
대학 자체
기준
등록금 지원 대학선발
국가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선발되어
국가근로를 진행한 자
후지급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생활비 지원 학생신청 및 대학 선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후지급 의용소방대
지급 기준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보훈자녀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선감면 등록금의 50% 등록금 지원 학생신청
(수혜 첫학기에만 신청하며, 이후 대학에서 관리)
기타 국고지원장학금 기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지자체 장학금 기타 지자체 장학금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사설 장학금 국고, 지자체 외 기타 사설기관 및 개인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금 LG 각 계열사 및 기타 산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자 선감면/
후지급
별도 기준 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