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관련문의
055-751-2181
장학형태 안내
- 등록금 지원: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동 목적의 장학금 합계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수혜 가능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
수혜 방법 안내
- 대학 선발: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대학에서 직접 선발하여 지급
- 학생 신청: 요건을 갖춘 해당자가 장학부서 또는 학과를 통해 직접 신청
3. 제출 서식 안내
학생 직접신청 방식의 장학금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취업학생처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 장학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장학 금액 | 장학 형태 | 수혜 방법 |
|---|---|---|---|---|---|
| 국가 I 유형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지급 대상 소득분위 해당자 |
선감면/ 후지급 |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
등록금 지원 | 학생신청 (매학기 신청 필수) |
| 국가 II 유형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 유형장학금 수혜자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선감면/ 후지급 |
대학 자체 기준 |
등록금 지원 | |
| 지역인재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I유형장학금 수혜자 중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 선발된 신입생 |
선감면/ 후지급 |
대학 자체 기준 |
등록금 지원 | 대학선발 |
| 국가근로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선발되어 국가근로를 진행한 자 |
후지급 | 한국장학재단 지급 기준 |
생활비 지원 | 학생신청 및 대학 선발 |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 의용소방대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 후지급 | 의용소방대 지급 기준 |
등록금 지원 | 학생신청 |
| 보훈자녀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선감면 | 등록금의 50% | 등록금 지원 | 학생신청 (수혜 첫학기에만 신청하며, 이후 대학에서 관리) |
| 기타 국고지원장학금 | 기타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 선감면/ 후지급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 기타 지자체 장학금 | 기타 지자체 장학금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 선감면/ 후지급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
| 기타 사설 장학금 | 국고, 지자체 외 기타 사설기관 및 개인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장학사업에 선발된 자 | 선감면/ 후지급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
| 기타 협약에 의한 장학금 | LG 각 계열사 및 기타 산업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자 | 선감면/ 후지급 |
별도 기준 | 별도 기준 |



